■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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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골프장 취소분, 내 지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 YTN

2023-06-29 77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보통 김영란법은 직접 금품을 받거나식사나 경조사비 등에서 정해진금액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법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 중에서 93%가 금품을 받은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정상적인 업무 절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경우였는데요. 제목에 나온 골프장 사례,한 공공기관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예약 취소분이 나오면새로 신청 받지 말고, 내 지인들에게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문제가 된 건이었습니다.


딱히 대가는 없고 또 부탁받은 입장에서 어찌 보면 사소한 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자신이 일하는 기관 채용에 지원하자 심사 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동료 직원에게 '잘 봐달라'고부탁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한 대학교수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대학원생의 출석과 성적 좀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불리지만실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렇게 인사나 계약 등과 관련해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을 경우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이런 부탁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경북 군위군이대구시로 편입되게 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면적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된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군위군을 품는 대구는면적이 약 70%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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